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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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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9, 2018.8.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8.9, 2018.8.13>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8.9, 2018.8.13> ②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8.13.>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18.8.1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8.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8.13.〕

제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3.〕

제8조

제8조 <삭제 2013.8.9>

제9조

제9조 <삭제 2013.8.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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