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용인시 · 공포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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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삭제〈2018. 8. 9〉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본예산 전체예산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범위는 매년 투자사업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27〉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별로 선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서 25명 이내 2. 제21조에 따른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명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6명 이내 이 경우,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3명 이내 ④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18. 8.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