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8-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제3조 삭제〈2018. 8. 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본예산 전체예산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범위는 매년 투자사업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27〉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9조 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10조 결과공개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별로 선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서 25명 이내 2. 제21조에 따른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명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6명 이내 이 경우,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3명 이내 ④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제12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18. 8. 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8. 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