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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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 8. 9〉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영 제10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9〕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8. 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시장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8. 9〉 1. 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0조의2로 이동 2018. 8. 9〕
제11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적 범위: 시 전체 2. 분석 단위: 행정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2. 시의 성장과 쇠퇴 등의 현황 3. 시의 인적ㆍ물적ㆍ역사적ㆍ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4. 그 밖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초조사의 기준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