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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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가평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가평군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군수직인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읍·면장전용 :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印影)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인영(印影)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참석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공인 보관자에게 반납 확인을 받아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7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보관자의 책임 하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를 공인 보관자로 한다. ② 공인함은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보 관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