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그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4>
가평군 · 공포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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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그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3.8.4, 2010.7.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 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3.8.4> 2."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3.8.4> 3."분양용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3.8.4> 5."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8.4>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지를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4><개정 2015. 6. 22><개정 2017.3.6.>
제5조(토지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환지 처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3.8.4>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8.4, 2010.7.5>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15. 6. 22> 1.토지의 매입비 2.지장물등 보상비 3.조성사업의 공사비 4.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사람(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3.8.4>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면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4>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8.4>
제10조(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위탁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4>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관, 과·소장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3.8.4><개정 2018.4.11.>
제11조의2(임기)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신설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