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수도법ㆍ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괴산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리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정.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ㆍ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ㆍ의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은 별표4에 따라 산정.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산정.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경비는 ㆍ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ㆍ에 따른 여비로 산정. 6.

제6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 ①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 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