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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보령시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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