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논산시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2. “수리계”라 함은 별표 1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5. “수혜자”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6조(규약)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수혜)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2015.10.30)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 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0조의2(지원범위)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8.8.10.) 1.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경비부과·징수 등)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0.30) 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2015.10.30)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라 경비부과를 위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④ 시장은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