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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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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2. “수리계”라 함은 별표 1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5. “수혜자”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6조 규약

제6조(규약)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수혜)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2015.10.30)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 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10조의2 지원범위

제10조의2(지원범위)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8.8.10.) 1.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경비부과·징수 등

제11조(경비부과·징수 등)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10.30) 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2015.10.30)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라 경비부과를 위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④ 시장은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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