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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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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 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진료업무와 보건사업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진료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④ 제3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법 제3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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