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8-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 장기개발 계획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

제5조(점검) 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대장에 기록ㆍ 보존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7조 개선조치

제7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 시설에 대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라 위탁된 급수시설의 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정 및 배수지 설치 2. 심정의 모터펌프설치 및 교체 3. 수도 본선의 관로교체 4. 부대사업(염소 투입기, 감시 카메라, 유지관리 시스템 등) 5. 그 밖에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제9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①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또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서 배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의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읍장 .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2조 요금징수

제12조(요금징수) ① 관리자 및 협의회 에서는 급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