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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8-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목포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지“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3.12.23, 2016.6.7., 2016.8.22., 2017.7.13., 20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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