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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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목포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지“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3.12.23, 2016.6.7., 2016.8.22., 2017.7.13., 201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