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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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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의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와 제2호 내지 제3호의 점포를 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목포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목포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점포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및 활성화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30, 2013·6·19>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3·30> 8.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1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9〕

제9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9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개정 2012·3·3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제목개정 2012·3·30]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목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8·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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