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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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환지처분업무 3.농지의 교환분합 4.그밖의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삭제 77.4.18 조494)
제4조 (삭제 77.4.18 조494)
제5조 (삭제 77.4.18 조494)
제6조 (삭제 77.4.18 조494)
제7조 (삭제 77.4.18 조494)
제8조 (삭제 77.4.18 조494)
제9조 (삭제 77.4.18 조494)
제10조 (삭제 77.4.18 조494)
제11조 (삭제 77.4.18 조494)
제12조 (삭제 97.1.1 조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