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 제38조, 제41조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영”이라 한다.)제22조, 제23조, 제44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9.22>
담양군 · 공포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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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 제38조, 제41조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영”이라 한다.)제22조, 제23조, 제44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9.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법 제24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09.22> 1.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공원<개정2015.09.22> 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공원<개정2015.09.22> 4.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녀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2015.09.22> 1. 영 제22조제8호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상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개정2015.09.22> 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개정2015.09.22> 가."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제4조(녹지점용허가) <개정2015.09.22>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5.09.22>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2015.09.2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도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개정2015.09.22>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2015.09.22> ②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개정2015.09.22>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무의 관리) <개정2015.09.22> 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납부등) <개정2015.09.22>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슈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점용료는 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4. 기타 군수가 점용료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개정2015.09.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