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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체감사 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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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보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성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2. 군비 보조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제3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제3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복감사 금지

제7조(중복감사 금지) 군수는 감사원 등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반의 편성운영

제8조(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군수는 제3조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전준비

제9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5.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①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수감기관에 대한 수감자료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1부는 감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3.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1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확인서 등의 요구

제12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일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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