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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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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울릉군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육성사업”이란 청소년활동·교육,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교육,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경찰서장, 울릉군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릉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울릉군의원 2.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촉

제12조(위촉)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읍·면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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