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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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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2015.7.1.>

제2조

제2조 삭제<2018.8.10.>

제3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3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써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1.,2018.8.10.>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업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31.,2015.7.1.,2018.8.10.>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에 있어 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5.7.1.>

제4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4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창녕군에 귀속한다.<개정2015.7.1.> 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당해공사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사용잔액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용료 수입에서 충당한다.<개정 2015.7.1.>

제5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5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시공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군수는 공사 시공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

제6조

제6조 삭제<2018.8.10.>

제7조

제7조 삭제<2018.8.10.>

제8조

제8조 삭제<2018.8.10.>

제9조 상수도급수 이외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9조(상수도급수 이외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8.7.1.> 1. 양수기(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양수기 및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7.1.>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일반용(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 사용량으로 산정하되,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량으로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기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7. 1.> ③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개정2015.7.1.> ④ 상수도사용의 고의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월 3개월 사용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 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5.7.1.> 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5.7.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8.31.,2015.7.1.> 1. 삭제<2018.8.10.>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창녕군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수 또는 추징한다. 100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2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5.7.1.>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제12조 납부고지서

제12조(납부고지서) ①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창녕군 상수도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7.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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