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4 조1132><2007.5.3 조1892>
고성군 · 공포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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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4 조1132><2007.5.3 조189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6.10 조639> 1.“직무발명”이라 함은 고성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3 조1892> 2.“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89. 8. 14 조 1132> 3.“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2007.5.3 조1892>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군 소유 특허권의 체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2007.5.3 조1892>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2007.5.3 조1892>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 6. 28 조 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l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삭제 2007.5.3 조1892>
제12조(특허권의 등록) <삭제 2007.5.3 조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