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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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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개정 2018·8·10〉

제3조 위ㆍ수탁계약 체결

제3조(위ㆍ수탁계약 체결) ①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8·10〉

제4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5조 직원채용 및 보수

제5조(직원채용 및 보수) ① 수탁자는 직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함)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개정 2018·8·10〉

제7조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제7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당해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복지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0〉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입장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정리한다. 1. 시설이용신청대장 2. 시설대여대장 3. 사용(이용)료 징수대장 4. 후원금품 수납대장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6. 비품관리대장

제12조 세부운영지침

제12조(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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