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8-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 물품의 관리

제2조 (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과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구분

제5조 (물품의 구분)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회계연도

제6조 (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의 중요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수영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제8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 (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9조 물품 매입등의 심사

제9조 (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으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과 제58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부산광역시수영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알리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내주고,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ㆍ변경 등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