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수영구 · 공포일 2018-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 (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과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구분)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의 중요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수영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 (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9조 (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으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과 제58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부산광역시수영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알리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내주고,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ㆍ변경 등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