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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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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2조(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시장과 강릉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학 또는 대학상생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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