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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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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주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3.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 2.「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을 갖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과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 안건 심의

제7조(안건 심의)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과장과 납세자보호관 사이의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백만 원 이상의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ㆍ영에 따른다.

제9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1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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