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서산시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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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17, 2018. 8. 10.>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7.>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7.> 5. <삭제 2016. 7. 8.>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란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8.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16. 7. 8.>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 7. 8.>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와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타 법령에 의한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5조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8.17.>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에 관한 사항 3. 통학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7. 8.> ⑤ <삭제 2015.8.17.>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