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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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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08.15.>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8.13. 2018.08.15.>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08.15.>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선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8.08.15.>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4. 2018.08.15.>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제6조 증표교부

제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08.15.>

제7조 임기

제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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