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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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 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첨단업종"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전문개정 2017.9.1.>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3. 첨단업종관련 공장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 2.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나.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2(이주 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주 직원보조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 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 [본조신설 2018.8.16.]
제4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9.1.> ②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고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금액은 집단화 이전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으로 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투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투자<개정 2017.9.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5)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제8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비 특별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2. 첨단업종관련 공장 3.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② 기반시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반시설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③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1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업체 평가표에 따른다. <개정 2017.9.1.>
제9조(보조금 신청기한)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9.1.>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 2. 투자보조금은 건물착공일 또는 공장설립승인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 3. 이주 직원 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 직원 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8.8.1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8.8.16.>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