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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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홍성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홍성군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부군수가 된다.[전문개정 2018.8.16.]
제5조 삭제 <2018.8.16.>
제6조 삭제 <2018.8.16.>
제7조 삭제 <2018.8.16.>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홍성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의한 경비 <개정 2018.8.16.>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