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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18-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2.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제3조 보조금 등

제3조(보조금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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