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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18-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사업소의 이전 2. 저장 및 충전시설의 증설(별표 중 시설기준에 한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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