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18-07-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고,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조(의원배지 모형) ①의원의 배지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②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8조(의원배지 교부) ①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의원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