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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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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경영합리화를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도사업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해당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특별회계

제7조(특별회계) 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기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 출자

제10조(출자) ①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은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 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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