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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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남해군 본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군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지방세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관련 민원 발생원인 분석 및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3.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의견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감사 및 경상남도 감사 또는 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 제보나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 고충민원이 있는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반복 제기된 경우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제9조(고충민원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1.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