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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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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림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건립한 문학관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이병주 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평사리문학관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에 각각 둔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6.3.29.>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 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문학관 관련 작가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개정 2016.3.29.>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및 위탁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1.23.>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① 문학관의 자료 수집·고증평가·유물전시·안내,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문학성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관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면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시설과 장비·문학적 전문성·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16.3.29.>

제7조 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예산지원액·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6.3.29.>

제8조 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취소 등

제10조(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그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2조 관람시간

제12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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