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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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고객편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교육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구분 및 위치) 시설의 구분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체결 시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등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등을 해지 또는 정지 시, 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익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