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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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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연수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거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관사업계획서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시행자 2. 연수구의회 의원 3.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경관협정서 작성

제12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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