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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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아이디(ID)”란 홈페이지 이용자 또는 자료관리 담당자가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여한 고유한 문자열(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5. 국내·외 시정 홍보 및 정보교류 6.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 시 제3조 사항 외에 시장의 감독을
제5조(운영조직 및 역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 정보화 담당부서로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평가 등을 추진 2.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로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 3.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소관 업무 주관부서로 하며, 소관 업무의 최신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된 정보를 관리
제6조(인터넷서비스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담당부서 지정 등 운영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담당부서명, 담당팀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물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9. 성차별, 성별에 따른 편견 및 비하 등 성차별적 내용 10. 그 밖에 연습, 오류, 장난 내용 등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삭제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처리대상 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온라인 발급민원은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