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과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18-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과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충민원처리의 접수) ① 「과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처리기간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제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의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