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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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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구례군에 주소가 있거나, 구례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례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

제8조(행정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 개선 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사업신청 등

제11조(사업신청 등)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지원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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