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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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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08.23) 1. 조례 제3조제1호 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 나.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2. 〈삭제 2018.08.23〉 가.〈삭제 2018.08.23〉 나.〈삭제 2018.08.23〉

제3조 심의 등

제3조(심의 등)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비치

제5조(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심의 배제 등

제6조(중복심의 배제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민원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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