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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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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동해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동해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과 공모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 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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