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동해시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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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07.07>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12.30>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 청.소.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0> 3. 본청 및 청·소·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0.12.30, 2009.12.3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나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1.07.07, 2009.12.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9.04.10,2009.12.30>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1994.09.23> 7. 1호부터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06.11, 2009.12.30>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0>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나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2.30>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제7조 삭제 <2001.07.07>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2.30>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1.07.07><개정 2009.12.30>
제10조(화재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행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7.07., 2009.12.30., 2017.5.12.>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개정 2018.8.2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07.07> 6. 삭제 <2001.07.07> 7.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개정 2009.12.30> 8. 사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