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동해시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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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제2조(운영원칙) ①동해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7.5.12.> ②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은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직제 등)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개관시간 등) 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구 분 시 간 ------------------------------------------------------------------------ 3월 - 10월 09:00 ~ 18:00 -------------------------------------------------------------------------- 11월 - 2월 09:00 ~ 17:00 ------------------------------ ------------------------------------------ ②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의 승인) 수탁자는 매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 및 협약) ①복지관을 수탁운영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수탁운영 신청서에는 협약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