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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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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하“토지”라 한다

제1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라 동해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교부의 결과 생긴 잔여지 및 체비지(이하“토지”라 한다) 매각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17.> <2018.8.24.>

제2조

제2조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한다. <개정 1998.1.17.>

제3조

제3조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공고에 의한 지정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① 전조의 입찰결과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한다. 매수인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7.> ② 매수인이 전항의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수인의 결정은 무효로 하고 입찰가격순위에 의하여 매수인을 결전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제5조 ① 토지대금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입하고 잔액은 시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7.> ② 매수인이 그 토지에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부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입할 때에는 토지대금에서 5푼내지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매수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 연15퍼센트로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8.1.17.>

제7조

제7조 ① 매수인의 토지대금 완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언제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연체금 위에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을 계약금으로서 기납금 중에서 징수한다. <개정 1998.1.17.>

제8조

제8조 토지구획정리 확정 측량후 매각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평당 매각 단가에 의하여 금전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다만 증감면적이 근소할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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