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동해시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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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1998.08.22., 2017.9.29.> ②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1. 삭제 <2017.9.29.> 2. 삭제 <2017.9.29.> 3. 삭제 <2017.9.29.>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용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본조 신설 <2017.9.29.>]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 관내에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로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9.29.>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1990.07.10> 3. 삭제 <2017.9.29.> 4. 삭제 <1990.07.28>
제4조의 2 삭제 <1999.08.07>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2.09.07.> ③ 삭제 <2012.09.07.>
제7조(지정서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08.22>
제8조(보증금 대집행) ①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시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10., 2017.9.29.>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7.9.29.>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 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현장 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