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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평생학습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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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진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지역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평생학습 지역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1. 진도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인 2. 진도군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2인 3. 사회단체, 군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본인 스스로 위원 사퇴를 원할 때 3.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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