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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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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08.17.>

제3조 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으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회의 참석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전문개정 2008.6.10]

제4조 사기진작

제4조(사기진작) ① 이·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업무용 명함 등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②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 모범 이·통·반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7.> [신설 200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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