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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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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제2조 (이장의 임무) ①이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읍 ·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 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제3조 (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 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 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 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제4조 (실비변상) ①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 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장에게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3.>

제5조 편의제공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 · 외 연수 및 직무교육 3.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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