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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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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개정 2018. 8. 2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울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업무담당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 8. 30, 2005. 10. 7, 2012. 10. 15> ② 위원장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1990. 3. 15, 제1073호, 2012. 10.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2. 10. 15>, <개정 2018. 8. 24.>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2. 10. 15>, <개정 2018. 8. 24.>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개정 2018. 8. 2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2. 10. 15>

제5조 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8. 24.>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8. 24.>

제6조 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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