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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 임기

제2조(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8.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행한다. <개정 2011.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 등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제6조에서 이동 <2018.8.10.>]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8.10.>]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혁신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9.5., 2017.3.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9조에서 이동 <2018.8.10.>]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0조에서 이동 <2018.8.10.>]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에서 이동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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