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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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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문심의

제5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

제6조 대안교육기관에의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에의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9.>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 2018.8.10.>

제10조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위기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이하 “창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창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인프라 구축 3.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직업체험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9.29.]

제11조 창의센터의 위탁

제11조(창의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창의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창의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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