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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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7.2.>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혹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저변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2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