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8.7.2.>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경영지원 등

제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혹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저변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기금의 설치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회적 금융 및 제2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